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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눈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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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** 작성일 2024-04-22 조회수 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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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눈 질환 수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  있어 안내드립니다.

 

  지원대상자(취약계층 24세 이하)

     -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     -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

  지원 내용 및 범위

     대상질환사시안검내반증(눈썹 찔림증), 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

     지원범위수술 전 검사비 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
        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,

          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 400~500만원 정도임

  제출서류 [세부내용 붙임 참조]

     눈 수술비 지원신청서(재단 양식) : 신청일 기준 1개월 이내 발급

     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(재단 양식)

     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 서류

  지원 기한

     - 2024.12.31.까지 (다만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).

 

 

첨부파일

[한국실명예방재단] 시행문_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관련 협조 요청.hwp [ 바로보기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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